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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약
~가상국가님용~
[계약대 전제]
1. 당기업과의 계약은 국제 차원에서 활동하는 가상국가에 한한다
2.반사회적 조직, 및 국제 차원에서의 황폐 등의 행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차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가상국가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계약 내용]
3. 당기업과 계약하는 것은, 당기업의 출점을 허가하게 된다
4. 당기업은 계약시에 지정된 지역 이외에의 출점을 실시하지 않는다
5.당 기업은 계약시에 출점지역의 상가 파괴행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맹세하고 국가 측은 계약시 이를 용인하게 된다
6. 국가측은 계약시 당기업을 본래의 목적과는 이반한 목적으로의 사용
엄격히 금지
7. 당기업은 슬램 지역(위험 지역), 분쟁 지역에의 출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되어도 출점을 하지 않고, 국가측은 계약시에 이를 용인한다
일이 된다
[영업내용]
8. 당기업은 출점지역이 전지가 되었을 때 및 경제제재시 등
부득이한 상황 등의 경우,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영업을 정지한다
덧붙여 이것은 계약시, 국가 측은 이것을 용인한다
9. 당기업의 점포가 테러 행위나 분쟁 등에 휘말렸을 때,
8을 적응하다
[기타]
10. 국가측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및 어느 때에 한해 당기업에 손해배상
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시 이를 용인한다
11. 당기업은 출점 점포가 있는 국가의 법률 및 규칙, 정령 등에 따른다
의무가 있으며 국가 측은 계약시 이를 용인한다
12. 당기업은 출점 점포가 있는 국가에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갖고,
국가측은 계약시 이를 용인한다
[철수 내용]
13. 당기업은 국가측이 당계약규칙을 위반하고 개선요청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당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측은 계약시 이를 용인한다
14. 국가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권리
를 가진 회사는 계약시에이를 용인합니다.
[출점 지역의 국가 변경에 대해서]
15. 전쟁, 영토교환 및 영토몰수 등에 의한 당기업 출점지역의 국가가 변경
되어도, 변경 후의 국가로부터 요청이 없는 한 출점을 계속한다.
또한 변경 전의 국가는 변경 후의 국가에 이것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국가 측도 당업자도 이를 용인한다
[출점지역 국가정세에 대하여]
16. 국가측은 당기업에 일부 출점기업의 출점취소를 요청할 권리
~가상기업님용~
[계약대 전제]
1. 당기업과의 계약은 Scratch에서 활동하는 가상기업에 한함
2.반사회적 조직, 및 국제 차원에서의 황폐 등의 행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차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가상 기업은 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계약 내용]
3. 당기업과 계약하는 것은 당업자 점포에 출점을 하는 것이다
4. 기업측은 계약시에 지정된 점포 이외에서
회사를 자칭하는 출점을하지 마십시오.
5. 기업측은 계약시에 출점지역의 상가 파괴행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맹세하고 쌍방은 계약시 이것을 용인하게된다.
6.기업측은 계약시, 당기업을 본래의 목적과는 이반한 목적으로의 사용
엄격히 금지
7. 당기업은 무기관계 등 출점지역의 안전을 뒤흔드는 기업의 출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엄격히 금지
[영업내용]
8. 당기업은 출점지역이 전지가 되었을 때 및 경제제재시 등
부득이한 상황 등의 경우,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영업을 정지한다
덧붙여 이것은 계약시, 기업 측은 이것을 용인한다
9. 당기업의 점포가 테러 행위나 분쟁 등에 휘말렸을 때,
8을 적응하다
[기타]
10. 기업측은 계약후 정당한 이유 및 어느 때에 한해 당기업에 손해배상
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시이를 용인합니다.
11. 당기업은 출점기업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12.당기업의 점포외에서의 활동은 기업측이 안전확보를 부담한다.
[철수 내용]
13. 당기업은 기업측이 당계약규칙을 위반하고 개선요청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당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기업측은 계약시 이를 용인한다
14. 기업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권리
를 가진 회사는 계약시에이를 용인합니다.
[출점지역 국가정세에 대하여]
15. 당기업은 국제정세 등에 근거하여 일부 출점기업의 해당 점포에 출점
를 취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측은 계약시이를 용인
16. 기업측이 국제정세 등에 근거하여 지정점포에만 출점할 권리
~기타~
1. 당기업은 당계약규칙을 변경할 권리가 있어 더 나은 것으로 한다
의무가 있는
2. 국가측도 기업측도 당 계약규칙에 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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